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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전국주거일자리·취업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현금(융자)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우리은행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는 국토교통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선정 기준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사업자등록증명원 2.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3.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4.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5.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6.설계 도면 7.신용조사 관련 서류 8.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9.기타 필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접수 기관
우리은행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3,23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5.08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66-9009 ||우리은행/1588-500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