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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생계지원금 지급은 국가보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5만원 지급.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