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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