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초복지과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수급자 및 거주(성동구) 확인되는 문서 확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1.02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