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7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