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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초복지과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불필요
2026년 11월 예상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불필요 -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확인하므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 불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수급책정 유무 및 거주(성동구)확인함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