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직접입력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