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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없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