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울특별시 광진구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돌봄과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소규모시설 추천대상자에 명절상품권 지급.
지원 대상
소규모시설 및 단체 추천자
지원 내용
대상자 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원 지급 (연 2회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복지돌봄과
- 전화 문의
- 02-450-7494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1,45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규모시설 및 단체 추천자
-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자 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원 지급 (연 2회 )
-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9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