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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울특별시 광진구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돌봄과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군구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소규모시설 추천대상자에 명절상품권 지급.

지원 대상

소규모시설 및 단체 추천자

지원 내용

대상자 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원 지급 (연 2회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복지돌봄과
전화 문의
02-450-7494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조회 수
1,459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규모시설 및 단체 추천자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자 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원 지급 (연 2회 )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9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