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서울특별시 광진구저소득·취약계층주거
광진119주택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주택행정과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광진119주택 지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지원 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지원 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주택행정과
- 전화 문의
- 02-450-7643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1,20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광진119주택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광진119주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 광진119주택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 광진119주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광진119주택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광진119주택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