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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서울특별시 광진구저소득·취약계층주거

광진119주택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주택행정과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군구

광진119주택 지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지원 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지원 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주택행정과
전화 문의
02-450-7643
이용 대상
가구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1,20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광진119주택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광진119주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광진119주택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광진119주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광진119주택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광진119주택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