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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부동산정보과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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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