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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사회복지과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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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사망진단서 - 수급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게증명서 - 제적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