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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생활보장과
자활기업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기업에 한시적 인건비지원 (수급 참여자,전문인력),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교육비 지원.
○ 교육지원: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전문가인건비 : 기업경영(회계,재무, 마케팅,기획 등) 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근로사업단 , 성북구 자활기업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상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수급참여자) 1년단위로 (최대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주차,월차,실비) 등 지원 ○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 기업당 1회에 한하여 1년단위(최대 5년) 지원 ○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년단위(3회연장 최대 6년 /최초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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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지역자활센터 기관에서 운영 : (교육비)교육 계획 수립 후 별도 지원, (인건비)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자활기금 신청서, 자활기금 사업장 임대지원 신청서, 임대사업 추진현황보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16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