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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서울특별시 성북구임신·출산·육아어르신장애인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군구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지원 대상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지원 내용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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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전화 문의
02-2241-230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1,621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5.11

근거 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02-2241-230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