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서울특별시 성북구저소득·취약계층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서울특별시 성북구 · 자치행정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시군구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한부모가족 수강료 감면(100%).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지원 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 문의
- 02-2241-223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조회 수
- 28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1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자주 묻는 질문
-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02-2241-223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