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서울특별시 은평구저소득·취약계층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시군구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운영하는 기타(상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다채무자, 채무 연체자,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 채무 및 재무상담.
지원 대상
과다채무자, 채무 연체자,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 채무 및 재무상담이 필요한 은평구민
지원 내용
ㅇ 채무조정 상담 채무자 상황에 맞고 실행가능한 해결안 제공 (워크아웃, 파산면책, 개인회생, 채권 소멸시효 확인, 직접 협상 등) ㅇ 가정재무 상담: 가계 재무 건전성 진단 및 개선안 제공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통장시스템, 보험 다이어트안 제공 ) ㅇ 복지연계 상담 구청, 주민센터, 긴급복지 및 복지 수급 연계 / 복지관, 복지재단 지원 연계 / 법률 상담 연계,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상담 ㅇ 현장상담 및 재무교육 등 복지기관 방문 상담,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추심대응 방법 안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일자리경제과
- 전화 문의
- 02-351-850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35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자주 묻는 질문
-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과다채무자, 채무 연체자,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 채무 및 재무상담이 필요한 은평구민
-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ㅇ 채무조정 상담 채무자 상황에 맞고 실행가능한 해결안 제공 (워크아웃, 파산면책, 개인회생, 채권 소멸시효 확인, 직접 협상 등) ㅇ 가정재무 상담: 가계 재무 건전성 진단 및 개선안 제공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통장시스템, 보험 다이어트안 제공 ) ㅇ 복지연계 상담 구청, 주민센터, 긴급복지 및 복지 수급 연계 / 복지관, 복지재단 지원 연계 / 법률 상담 연계, 정신건강 복지센터…
-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경제과(02-351-850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