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족정책과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