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시군구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자원순환과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40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제35조)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종량제봉투 지급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순환과(02-2600-7334 ||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