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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 어르신복지과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7조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