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울특별시 구로구청년주거
구로형 자립정착금
서울특별시 구로구 · 아동청소년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시군구
구로형 자립정착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인당 200만원.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신분증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전화 문의
- 02-860-212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47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로형 자립정착금 자주 묻는 질문
- 구로형 자립정착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구로형 자립정착금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
- 구로형 자립정착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구로형 자립정착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구로형 자립정착금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02-860-212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