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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명절위문품(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중증장애인(심한장애인)중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제외(중복수령금지)
○ 영등포구 관내 중증장애인들에게 명절(설, 추석)을 맞아 위문품(금) 2만원 지원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