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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하는 기회 제공
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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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81조)||장애인복지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