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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회보장과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불필요
별도신청 없음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