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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복지정책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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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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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위기사유 증빙서류(소득확인서, 미납내역서, 진단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