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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본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지급 신청서 ○ 대리인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신청서 ○ 대리수령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리수령인명의), 대리수령 지급 신청서, 관계확인서류(대상자와 대리수령인과의 관계) * 대리인: 배우자/자녀/자녀의배우자/형제자매/친족(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 대리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