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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 아동보육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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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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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아동복지법(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