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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대구광역시 달서구청년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 가족정책과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군구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인 신분증, 도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가족정책과
전화 문의
053-667-3546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4,50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1

근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제10조)||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