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증진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 복지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시군구
사회복지 증진 지원은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지원 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지원 내용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등기부등본(계약 희망 물건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 문의
- 032-760-753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1,76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24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사회복지 증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사회복지 증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 사회복지 증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 사회복지 증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사회복지 증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사회복지 증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인천광역시 영종구 복지정책과(032-760-753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