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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 기업일자리정책과
청년센터 서해구1939 공간 대관은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운영하는 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공간 대관 지원.
○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 대상 - 개인 : 대관 희망 청년(19세~39세) - 단체 ․ 대관신청자는 청년으로 한정 (19세~39세) ․ 청년 관련 단체 또는 행사일 경우, 참석자 과반수 이상 청년인 경우 - 이외 청년활동공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청년인 개인/단체 우선 대관 ․ 대관일 2일 전부터 대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대관 가능 ․ 청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간 대관 불가능(라운지 등)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 신청기한 - 대관 희망일로부터 3일 전까지만 대관 신청 가능 (개방일 기준)※ 홈페이지 내 공간 예약 가능 일자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 이용시간 - 팀당 하루 4시간(기본 1시간), 최대 주 3회, 월 12회까지 대관 가능 ․ 대관시간에는 사전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모두 포함 ․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일 대관 진행하지 않음 ○ 대관 이용 수칙 - 이용 당일 신청자 본임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대관 이용관련 패널티 2회 누적시 3개월간 대관 제한 - 안드로메다(공유주방)는 청결·위생 유지를 위하여 대관수칙 위반시 패널티 누적없이 3개월 대관 제한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으로 대관 불가 - 인공위성 미디어실 이용 시 사용 전 회원 교육 수료 필수 등 ※ 자세한 내용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및 운영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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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공간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여 청년센터 홈페이지 참고(https://youth.incheon.go.kr/space/seogu/)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