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천광역시 옹진군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층 특별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 복지정책과
- 신청 기한
- 11~12월, 1~3월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시군구
저소득층 특별 지원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11~12월, 1~3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 문의
- 032-899-2693
- 이용 대상
- 개인||가구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2,14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23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저소득층 특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 특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 특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 저소득층 특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저소득층 특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11~12월, 1~3월
- 저소득층 특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지정책과(032-899-269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