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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복지정책과
소외계층 장례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연고, 저소득 주민이 사망 시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
○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 무연고자 :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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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공영장례지원신청서 1부,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장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