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장학금)울산광역시 울주군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주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노인장애인과
- 신청 기한
- 매년 5월 경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시군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운영하는 현금(장학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5월 경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 성적증명서, 통장사본, 소득증명서류(중위소득 65%이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전화 문의
- 052-204-094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92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매년 5월 경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장애인과(052-204-094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