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기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주거
저소득장애인 이사비 지원
경기도 수원시 · 장애인복지과
- 신청 기한
-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시군구
저소득장애인 이사비 지원은 경기도 수원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관내 전입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 장애인이 관내 전입 등 이사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 자
지원 내용
○ 수원시내 이사 및 타시군 전입자 이사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가구 내 장애인 1명 10만원, 장애인 2명 이상 20만원 지원(가구당 연1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증빙서류(운송계약서 또는 견적서/카드 영수증) ※ 간이영수증 가능 주민등록 초본 본인 통장 사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전화 문의
- 031-5191-224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3,14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저소득장애인 이사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장애인 이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 장애인이 관내 전입 등 이사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 자
- 저소득장애인 이사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원시내 이사 및 타시군 전입자 이사비용 지원 지원기준 : 가구 내 장애인 1명 10만원, 장애인 2명 이상 20만원 지원(가구당 연1회)
- 저소득장애인 이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저소득장애인 이사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저소득장애인 이사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복지과(031-5191-224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