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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기도 성남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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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주거기본법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