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기도저소득·취약계층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
- 신청 기한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시군구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경기도 성남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여성가족과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62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