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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기도저소득·취약계층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

신청 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시군구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경기도 성남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이용 대상
가구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626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근거 법령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