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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 주택과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은 경기도 의정부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방문신청
신청시기 별도공고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