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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은 경기도 안양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 장제비, 신입생 대학교재비,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60%급여), 생계형자살자(장제)
○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내용별로 상이하므로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후 내방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