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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위생정책과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도시농업 운영지원)는 경기도 안양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2.12)이 지났습니다. 텃밭운영 교육기관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운영 보조금 지원.
○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 대상: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 주말농장 임차, 상자텃밭, 옥상텃밭 등을 운영중인 기관 ○ 예산: 19,000천원 (개소당 2,000천원 이하 지원) ※ 추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추진 보조금 지원 - 텃밭 운영을 위한 종자, 모종 등 재료 및 강사비 등 지원 - 지원제외: 텃밭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방문신청
2026.01.30~2026.02.12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지원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 정산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 사업별 공고 시 관련 서류 첨부 및 작성 안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2조)||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3조)||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