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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 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은 경기도 부천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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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63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