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경기도 광명시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경기도 광명시 · 복지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시군구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은 경기도 광명시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
지원 대상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저소득세대에「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을 포함한다.
지원 내용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 문의
- 02-2680-689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2,77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광명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저소득세대에「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을 포함한다.
-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광명시 복지정책과(02-2680-689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