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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 여성가족과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은 경기도 고양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가족관계 및 한부모 수혜 정보 등(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