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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경기도 구리시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