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비스(일자리)경기도 시흥시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창업

노인일자리 지원

경기도 시흥시 · 노인복지과

신청 기한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시군구

노인일자리 지원은 경기도 시흥시가 운영하는 서비스(일자리)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선택(해당사항 시)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이력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노인복지과
전화 문의
031-310-2262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조회 수
3,065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1

근거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일자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노인일자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노인일자리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노인일자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노인일자리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노인일자리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031-310-226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