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지원
경기도 시흥시 · 노인복지과
- 신청 기한
-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시군구
노인일자리 지원은 경기도 시흥시가 운영하는 서비스(일자리)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선택(해당사항 시)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이력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노인복지과
- 전화 문의
- 031-310-226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조회 수
- 3,06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1
근거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일자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노인일자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노인일자리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 노인일자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노인일자리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 노인일자리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031-310-226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