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시군구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은 경기도 시흥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6. 본인통장 사본 1부.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8.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9.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주택과
- 전화 문의
- 031-310-385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3,42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1
근거 법령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지원기준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소득기준 : (일반가…
-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031-310-385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