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경기도 시흥시저소득·취약계층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경기도 시흥시 · 자원순환과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시군구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는 경기도 시흥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온라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자원순환과
- 전화 문의
- 031-310-225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28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22
근거 법령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자주 묻는 질문
-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031-310-225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