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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경기도 시흥시저소득·취약계층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경기도 시흥시 · 자원순환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시군구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는 경기도 시흥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온라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자원순환과
전화 문의
031-310-225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28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9.22

근거 법령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자주 묻는 질문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031-310-225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