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경기도 의왕시저소득·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경기도 의왕시 · 자원관리과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은 경기도 의왕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지원 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자원관리과
- 전화 문의
- 031-345-2845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58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031-345-284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