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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상수과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는 경기도 의왕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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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조손가정: 신청서,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