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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기도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시군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은 경기도 용인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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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전화 문의
031-6193-2326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조회 수
3,146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0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031-6193-232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