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기도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여성가족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시군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은 경기도 용인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 문의
- 031-6193-232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3,14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0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031-6193-232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