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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 노인장애인과
행복장애수당은 경기도 이천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제49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