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기도 안성시저소득·취약계층
취약계층 응급지원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 신청 기한
- 신청불요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시군구
취약계층 응급지원은 경기도 안성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지원 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 문의
- 031-678-217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88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1
근거 법령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4)
취약계층 응급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취약계층 응급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취약계층 응급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 취약계층 응급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취약계층 응급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신청불요
- 취약계층 응급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031-678-217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