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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기도 안성시저소득·취약계층

취약계층 응급지원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신청 기한
신청불요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시군구

취약계층 응급지원은 경기도 안성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지원 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요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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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전화 문의
031-678-2171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1,885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1

근거 법령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4)

취약계층 응급지원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응급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취약계층 응급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응급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취약계층 응급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불요
취약계층 응급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031-678-217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